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개정내용에 축사시설 허용 반영해야

농지법개정 이렇게 생각한다

정부는 쌀 수입 대책의 일환으로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키로 하고 그 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축산업계는 축산업도 농업인 점을 감안, 농지법 개정에 축사시설을 허용토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주요 전문가들과 축산인들로부터 농지법 개정에 따른 견해를 듣는다. <편집자 주>

▲정찬길 교수(건국대·농업경제학 박사)=정부는 DDA 대책의 일환으로 농지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남아도는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허용토록 함으로써 쌀 감산을 모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축산업은 쌀 등 경종농업에 비해 경제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쌀이 남아도는 이유가 농지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은 절대 아니고 식생활이 탄수화물 중심에서 동물성 단백질로 전환데는데 있다는 점이다. 쌀 소비는 줄고 동물성 단백질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1차 산업 가운데 경쟁력 있고 식생활 수요가 많은 축산업 육성은 불가피한 것이다. 다만 국민들의 환경욕구가 증대된 만큼 친환경조건에 부합되는 요건을 갖춘 기존의 축산인과 발전모델형에 한해 농지에 축사를 허용하는 입법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영열 회장(대한양돈협회)=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방안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농지를 줄이기 위해 농업생산시설이 아닌 산업까지 농지에 허용한다면서 식량산업인 축사시설을 제외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축산업은 여러 가지 규제정책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친환경 축산모델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축사를 허용하는 농지기본법을 만들어야 보다 자유롭게 축사를 지을 수 있다고 본다.
경제의 글로벌화는 농축산도 예외일 수 없다.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는 안목 있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기대한다.

▲우용식 조합장(수원축협)=농지에 축사시설 허용은 절대적이다. 쌀이 남아돌아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축사허용을 배제하려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특히 축산업은 그동안 산지 등 한계농지에 한해 허용돼 왔다.
최근 들어 도시 팽창과 산업발전으로 축산경영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도시근교의 축산을 분산시키기 위해 친환경조건에 부합되는 경우만이라도 농지법에 축사시설을 허용해야 한다. 1차산업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축산을 규제하는 것은 장차 도래할 것으로 보이는 식량자원 내셔널리즘(nationalism) 시대에 대처하는 안목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친환경 축산모델을 하루속히 제시하고 축산이 농업 안에서 조화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이광용 부회장(낙농육우협회)=농지법에 축사를 규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농업 안에 축산이 함께 한다는 정의를 무시한 농지법 축사시설 제외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얼마 전 해외의 농축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농업국가를 돌아보았다. 국가마다 축산을 농업의 기본으로 하고 주된 식량산업과 수출산업으로 조화 있게 육성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우리같이 쌀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일부 계층이 우려하는 환경파괴 문제는 친환경조건에 부합되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해 축산단지나 개인에게 축산을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해소될 것이다.
정부나 국회가 농지법 개정을 단순논리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식량자원 확보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해 줄것을 당부한다. 규제만 하지말고 시대조류에 맞는 법개정을 기대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