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의 방역체계가 평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3월부터 시작되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과 연계하고 오리 및 철새에 대한 예찰도 지속 실시된다. 농림부는 지난 8일 조류인플루엔자 평시방역전환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경검역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과 연계하고 오리 및 철새에 대한 예찰을 지속 실시키로 했다. 국경검역에 있어 공항과 항만에서의 해외여행객에 대한 홍보, 소독 및 휴대품 검색 등 일상적 국경검역은 구제역특별방역대책과 연계해 지속 실시한다. 또한 중국과 태국산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정밀검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외국 발생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수입금지 등을 통해 유입경로를 차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축장에 출하되는 오리에 대해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1만 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실시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유입원인 철새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도래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분변검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오리 일제검사시 채혈로 인한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혈요원 특별기술교육을 시·도 방역본부에서 실시하고 검사·이동제한 등 방역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행정 처분토록 했다. 고병원성에 준한 방역 조치가 요구되는 H5·H7형 저병원성에 대해서는 인접농장이나 역학적 관련농장에 대한 검사·이동제한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임상증상 및 간이혈청검사(AGP)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해당농장에서 생산·판매되는 관련물품 이동 경로 파악 등 사후관리를 조건으로 이동제한은 해제하고 추가정밀검사(분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