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소비자가 식품을 바르게 선택하기 위한 정보제공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국제표시기준과의 조화는 물론 일부 규제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고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제품에 사용되는 일부 면제조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원재료의 명칭을 표시토록하고 ▲식사대용식품 및 어린이 다소비 식품 중심의 영양표시 의무화 품목 확대 ▲일정량 이상 함유된 카페인 액체식품의 경우 ‘고카페인함유’ 문구를 표시 ▲산업경쟁력 확보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식품의 유형을 일괄 표시면에 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포장재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포장재질 표시 생략가능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소에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인 경우 한글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 사용가능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식품표시제도의 중요성을 고려, 국제기준과 제외국의 표시사례 등을 수시로 조사ㆍ연구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욕구 및 의견 등을 수렴, 개선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표시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득실 kds@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