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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합장 선거 신고 포상금제 도입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는 조합장 선거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를 지난 1일부터 도입했다.
농협중앙회는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기간 동안 발생한 금전ㆍ물품ㆍ향응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해당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경찰서 등 사법기관에 신고해 확인될 경우 불법선거비용의 최고 50배 이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은 이를 위해 지역본부별로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신고포상금은 중앙회 예산을 확보해 지급할 방침이다.
농협 선거관리사무국 관계자는“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합장선거 위탁관리에 앞서 부정 선거를 뿌리뽑고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앞당겨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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