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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직불제 농가 보상금 산정기준 비용보전 개념으로 접근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 시행시 농가들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비용보존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덕 박사는 최근 농림부에 가진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 박사는 이날 발표회에서 현행 직불제사업모형의 경우 두당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상금 산정체계로 소득보존 개념의 직불금 지급이 이뤄지게 되지만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축산물가격에 따라 농가들의 소득이 변동될 수 밖에 없는데다 산정기준에 적용될 정확한 통계 확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 배경이다.
허 박사는 이에 따라 친환경직불제는 궁극적으로 현행과 같은 소득이 아닌 비용보전 개념의 직불금 지급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예를 들어 친환경직불제 사업 참여에 따른 사육두수 감축이나 시설확대시 두당 투입되는 추가비용을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 농업직불제 사업에 소득 및 비용보전 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나 이중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부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용보전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림부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의 한관계자 “친환경직불사업은 축산분뇨 감축을 위한 사육밀도 완화가 주 목적”이라며 “다만 적절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두당소득이 적용됐는데 이로인해 이번 사업 자체가 사육두수 감축에 따른 소득보전에 초점이 맞추져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혀 공감을 표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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