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사료공장 HACCP 정부 인증을 앞두고 배합사료업계가 그동안 실시해온 HACCP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이미 배합사료업체들이 외국의 민간단체나 국내 대학으로부터 HACCP를 평가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가 우리나라 인증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도축·가공장과 같이 HACCP 인증마크나 유사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배합사료업체들은 정부가 인증한 HACCP 시행의 최초 업체가 되기 위해 카운트 다운만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되면서 배합사료업체들이 ISO 9001(2)와 HACCP를 시행해 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외국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만큼 정부가 제정한 HACCP 요건에 부합하도록 손질을 하고 있음"을 털어놨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