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3∼5월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13개 공·항만에서 구제역 유입방지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검역원은 강도 높은 국경검역 대책을 수립하고 해외여행자는 입국시 육류 등을 유대하지 말 것과 휴대할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백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을 강조했다. 특히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시는 가축사육농가 방문을 자제해 줄 것과 방문자는 검역원에 반드시 신고한 후 공항만 입국장에 설치된 발판 소독조를 이용해 신발소독, 반입물품 검색에 적극 협조해 줄 것 등을 홍보했다. 검역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민·관 합동으로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에 검역탐지견을 투입해 철저한 휴대축산물을 검색한다. 또한 미신고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와 검역전용전광판 확대설치 등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해외정보수집 등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활동을 강화해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