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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업 농업소득세로 전환 ‘시급’

축산업도 일반농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세인 농업소득세 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양돈협회 최영열 회장은 농업소득세의 5년간 면세조치와 관련, “축산업이 엄연히 농업의 한 범주에 속해있음에도 불구, 타농업부문에 대해서만 과세중단 혜택이 이뤄지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로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세인 농업소득세 과세 대상인 작물재배업의 경우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시 2004년도분 농업소득세부터 2008년까지 향후 5년간 과세유예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축산업은 지방세가 아닌 국세 대상으로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대상업종에 포함돼 농가부업규모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연간농업소득 1천2백만원 비과세를 제외하고는 일반 중소제조업수준의 감면만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축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축산시설에 따른 어떠한 재정이익도 없어 적극적인 민원중재에 나서지 않는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회장은 따라서 현재 국세적용대상인 축산업 소득세를 시ㆍ군세인 농업소득세로 전환이 시급하다며 세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요했다. 이럴 경우 축산농가의 사육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 가는, 지방세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농업ㆍ농촌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 개정없이 법인데 전액ㆍ면제, 최저한세 대상에서의 제외가 가능하다는게 최영열 분석이다.
이밖에 삶은 계란도 기능성 쌀이나 삶은 나물과 같이 면세대상에 포함하되 위탁사육비에 대한 비과세나 면제 및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세 사후 환급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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