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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장 단계서도 HACCP 도입

내년부터 돼지, 젖소, 한육우, 산란계,육계 순 단계적 추진

농림부가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을 위해 도축장, 유·육가공장, 배합사료공장에 이어 사육단계에서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육단계에서의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HACCP 도입에 앞서 동물약품 안전사용기준 준수, 출하 전 후기사료 급여,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강화 등의 동물약품 안전관리와 사료공장 HACCP 도입,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약품수 감축 등 안전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림부는 사육농장에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파악,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중점관리하는 사육단계의 HACCP를 2006년 돼지농장을 시작으로 2007년 젖소, 2008년 한육우, 2009년 산란계, 2010년 육계농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각계 전문가로 T/F팀(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한편으로는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우선 올해안으로 돼지 사육단계에 대한 HACCP 운용지침 및 농가 적용모델을 개발하고, 연차적으로 축종별 HACCP 지침 등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농가에서 사육단계 HACCP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도입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는 위생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돼 우리의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임을 강조, 농장에서의 HACCP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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