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농지법 개정안 처리 ‘불발’

이번 제252회 임시국회에서 농지법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22일 소위를 열어 농지법, 쌀소득보전법, 양곡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농지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류시켰다.
이에 따라 농해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지법을 제외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된 모든 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처리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현재 가축방역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립수의검역원장만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검사·소독·격리·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도 시장·군수에게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