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축산현장에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문제가 부각되면서 수의사 처방제 도입 문제가 또 다시 쟁점화 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9월 현재 축산용 항생제가 배합사료제조용에 42%, 수의사처방 7%, 자가치료 및 예방용으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의사 처방 도입 쟁점의 발단은 지난달 23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동물약품 오·남용 문제와 유기축산'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석찬 과장(축산물규격과)이 '축산에서의 항생제 사용과 내성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축산현장에서의 항생제 오·남용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의사 처방제 도입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정 과장은 항생제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의사 처방전과 함께 가축의 질병발생 예방 및 농장 위생관리(GAP, HACCP)를 강화하고, 배합사료첨가용 항생제 종류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림부도 장기적으로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사 처방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이에 앞서 제16대 국회에서 항생제에 대해 수의사 처방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했었으나 축산관련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을 비롯 축산단체는 “수의사 처방을 받게 되면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비용 발생에 따른 추가적인 원가상승으로 생산비에 적잖이 부담이 된다”면서 “항생제 오·남용은 결국 잔류와 연관이 있는 만큼 항생제 잔류검사를 도축단계에서 엄격히 실시함으로써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 수의사 처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