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회 경기도협의회와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는 지난 16일 경기도 포천소재 포천농축산 사무실에서 협의를 갖고 각자 한발씩 양보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기도협의회 김건호 회장, 박호근 포천지부장, 김명규 포천농축산사장과 김호길 위생처리협회전무 등이 양측을 대표해 참석, 서로의 입장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양돈협회는 협의를 통해 출하중단 됐던 도축물량 일부를 풀어주고 위생처리협회는 이번사태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 행정소송 취하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포천농축산은 행정소송에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은 유보키로 했다. 또 조속한 시일내에 양돈인들과 도축장 관계자들이 모여 사심없이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동반자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이번 사태는 포천농축산이 양돈자조금 미납에 따른 과태료처분은 부당하다며 의정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양돈협회가 포천지부 등을 중심으로 출하거부 운동을 벌이면서 불거졌다. 다만 이번 사태가 단순히 포천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느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양돈인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처분 소송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경우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돈인들과 도축업계는 물론 자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돼왔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