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앞으로 축산물브랜드를 갖고 있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사료를 선택할 때 반드시 입찰을 통해 사료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에 따르면 축산물브랜드의 조건중의 하나가 사료통일인 만큼 사료는 입찰을 거쳐 선택토록 함으로써 축산물브랜드의 품질 경쟁 못지 않게 가격 경쟁력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방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과당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사료업계의 구조조정도 자연스럽게 유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HACCP 시행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HACCP 시행 사료업체에서 생산하는 사료만을 축산물브랜드 경영체에서 선택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축종별 전문사료업체로의 재편도 검토하고 있어 업계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