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이용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양축가 지원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계 차원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초안(이하 법률 초안)이 만들어졌다. 대한양돈협회 축산환경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차 회의를 갖고 최근 마련된 법률초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법률초안은 우선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해소와 가축분뇨 이용촉진을 위해 ‘가축분뇨’로 용어를 통일하고 퇴·액비에 대한 개념을 설정, 관리 및 이용을 도모토록 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역할 확대 및 기능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처리시 가축분뇨 이용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자원화 시설 설치 및 탄력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군수로 하여금 경종농업과 연계한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및 보급을 장려 육성토록 하되 필요시 정부와 함께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축산농가, 법인 등의 퇴·액비 생산비와 관리 및 살포장비 시설을 지원하되 가축분뇨자원화 및 공공관리시설의 자금 기술 및 운영에 따른 적자보전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퇴·액비 활성화를 위해 민간유통업체 참여가 용이토록 가축분뇨 재활용업기준을 완화하고 운반 살포업 운영에 따른 자금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자원화 촉진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시설 설치, 운영, 시설개선에 따른 자금지원과 함께 퇴·액비 사용자인 경종농가의 신뢰확보를 위해 검증된 가축분뇨 퇴 액비의 공급체계 마련과 액비살포면적의 탄력적인 적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가장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전체의견을 취합 협의 및 보완을 거쳐 이달중에 농림부에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