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정세훈·동진강낙협장)는 지난 22일 평택축협 회의실에서 송석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와 회원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하고 의무 낙농자조활동자금사업 실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조합장들은 낙농산업발전과 우유소비촉진 활동을 위해 현재 임의자조금형태로 실시중이 낙농자조금사업을 전국의 낙농가가 참여하는 의무자조활동자금사업으로 실시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세부적인 추진방법은 실무자들의 의견조율을 거쳐 오는 4월달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키로 결정했다. 조합장들은 또한 의무자조활동자금 거출을 실시한 경우 운용 및 관리주체가 낙농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조직이 맡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조합장들은 의무자조활동자금이 백색시유 소비홍보를 통한 낙농가 실익제고에만 사용되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자조금 운용방식이 낙농가 실익과 배치되는 경우를 경계했다. 일부 조합장은 축종별로 나누어 관리되는 자조활동자금의 관리추제를 통합해 마케팅효과를 배가시켜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집유체계 개편과 관련해 직결체계 전환시 협동조합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이어 집유거래방식 및 가격 체계 변경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추진중인 조사료 연합마케팅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자급조사료의 경우 생산·유통 연합마케팅사업의 적극적인 동참, 거래활성화를 위한 사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조합장들은 이어 농협중앙회가 추진중인 조사료 해외개발 참여시 사업방식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 이어 농림부에서 참석한 송강현 사무관은 정부의 낙농정책의 중장기적 목표는 △수급균형을 통한 경영·시장안정 △소비기반확대를 통한 낙농산업 안정성장의 실현 △품질·위생 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라고 소개하면서 낙농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지 좋은 정책도 제 역할을 갖기 어려운 만큼 낙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사무관은 이어 이같은 기본 목표아래 집유체계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