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신자철)는 지난 15일 위원회를 열고 거액 부실을 발생한 보령 주포농협에 대해 합병명령을 의결, 퇴출을 결정했다. 이번 합병명령의 배경에 대해 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들은 거액의 사고로 자체회생이 어려운 부실조합의 경우 과감히 퇴출시킨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성장의 한계 및 수익구조가 취약해 자립경영기반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조합도 과감하게 합병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 이에 따라 지난해 RPC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사고로 1백8억여원의 당기순손실을 발생시킨 주포농협은 합병명령을, 지난 2002년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돼 지속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했음에도 사업성장의 한계등으로 자립경영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 무안 해제농협은 합병권고 조치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기금관리위는 이날 합병으로 소멸한 광전양돈조합등 4개 조합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의결했으며 지난해말 기준으로 경영정상화를 달성한 11개 조합은 적기시정조치 종료 결정을 내렸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