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자조금 미납 도축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으로 인해 구성된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회장 안병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1차 회의를 갖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는 포천농축산과 양돈협 포천지부와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포천농축산과 양돈협 포천지부는 지난달 21일 포천농축산의 출하제한조치를 해제하고 포천농축산은 양돈자조금 1백%를 거출키로 합의했었다. 다만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취하를 요구하지 않고 포천농축산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기로 하고 포천농축산은 업계의 의견을 모아 취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포천농축산의 행정소송 문제는 일부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양 협회간 계약을 통해 양돈자조금이 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