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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우 둔갑판매 첫‘실형’

한우농가 “사법부가 큰 일 했다” 환영

가짜한우를 팔다가 적발된 업주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 가짜 한우 판매에 중벌을 내린데 대해 한우인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판매를 하다 적발된 서울 송파구 원모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음식점에서 둔갑판매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이에 대해 한우농가들은 “사법부가 큰일을 해냈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한우협회 이석재 충북도지회장은 “한우농가들을 대신해 사법부가 큰일을 해줬다”며“정부가 둔갑판매 근절을 위해 이렇게 노력해준다면 우리농가들은 마음 놓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한우회 임관빈회장은“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먹는 음식을 가지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으며,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등록 영구취소 등으로 다시는 업계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둔갑판매를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북 음성 일월성 목장의 김창현대표는“한우농가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고맙고 반가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둔갑판매를 일삼는 사람들이 아직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이 같은 사람들이 모두 사라져 또다시 둔갑판매로 처벌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주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미국·호주산 쇠고기를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우암소만 판매’, ‘한우갈비 전문점’, ‘한우왕갈비’라는 문구를 걸어놓고 판매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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