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중단됐던 국내산 가금육의 대일 수출이 지난 24일부터 가능해 졌다. 농림부는 24일 일본이 국내산 가금 및 가금육 등에 대한 수입검역 잠정 중단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12월말 광주광역시에서 H5N2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한국산 가금육에 대한 수입검역 중단조치를 취해 왔다. 수출중단 이후 농림부는 일본에 관계관들을 파견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활동 기간 중의 예찰 및 방역조치 등 국내 상황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날부터 90일이 경과되는 날 일본이 수입검역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