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업계는 ‘종계장·부화장 위생·방역관리요령’과 관련 오는 5월 1일 시행을 유예시켜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키로 했다. 대한양계협회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언종)은 지난 23일 평택소재 웨스트관광호텔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종계분과위원회는 지난 15일 계육협회에서 가진 ‘종계장·부화장 위생·방역관리요령’협의회에서 계육업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6개월에서 1년간 유예해 줄 것으로 요청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백세미 생산용 산란실용계를 종계와 동일한 수준에서 위생·방역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금년도 백세미 생산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관리대상으로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백신접종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종계업계는 원종계수입 쿼터량 조정과 관련 현행 9만4천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원종계 3사에 전달키로 했다. 다만 원종계 3사에 이같은 업계 입장을 전달하되 원종계 3사가 쿼터량을 늘리거나 배정문제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재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종계의 경제수령을 64주령에서 75주령을 늘리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농림부에 이를 요청키로 했다. 이는 종계장들이 75주령까지 늘릴 경우 질병발생 등으로 인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유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