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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파주 소라농장 윤자영대표

화재를 당한 양돈농가에 가축공제금으로 경영재기에 나설 수 있게 돼 새삼 가축공제에 대한 고마움을 갖게 해 주고 있다.
경기도 파주 소라농장(대표 윤자영)은 지난 1월 16일 화재로 축사 5개동이 모두 소실되고, 돼지 3천여두중 7백여두가 폐사하는 바람에 3억2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소라농장은 지난 2004년 9월 가축공제료 217만원을 납부하고 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가축공제금 2억4천5백만원을 타게 됐다.
이에 따라 김경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은 지난 23일 이철호 파주축협조합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피해농가를 직접 방문, 가축공제금을 전달하고 경영회생에 도움이 되어 줄 것을 기대했다. 가축공제 덕을 톡톡히 본 윤자영 소라농장대표(전 파주축협조합장)는 “가축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축산업을 포기할 형편이었음”을 밝히고, 가축공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농림부는 가축질병 및 자연재해와 화재 등으로 양축농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가축공제 사업을 농협을 통해 97년 소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이후 돼지, 닭, 오리 등으로 확대해 왔다. 농림부는 축산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발기금에서 공제료의 50%를 보조 지원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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