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농지에도 축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법 개정안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한화갑) 주최로 열린 ‘농지제도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한 강기갑의원(민노당)은 청중석에서 제기된 농업진흥진흥지역내 친환경축산시설 설치 주장 등 이날 제기된 문제가 개정안 처리에 앞서 보완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날 농지제도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농지법 개정을 성급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박웅두전농정책위원장은 식량자급, 농가소득, 농촌 경관이 전제된 가운데 농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농지법처리를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기돈 녹색연합녹색도시국장은 농업 살리는 방안이 먼저 제시된 가운데 농지법 개정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종훈 농림부농지과장은 “농지법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4월 국회처리가 필요하다”며 “농업진흥지역에 친환경 축사시설 설치 요구 등 이날 제기된 문제와 관련,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장지헌 축산신문 이사는 청중토론을 통해 농업·농어촌기본법에서 축산이 농업의 정의에 포함되고 있는 만큼 농업진흥지에 축사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 축산은 물론 농촌의 피폐를 막기 위해서도 농업진흥지에 친환경 축산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