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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료등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연장을

연말 만료 … 동물약품도 포함시켜 축산 경쟁력 높여야

올해말로 사료 및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만료됨에 따라 축산업계는 이의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료 및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UR이 타결되면서 국내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운용해 오고 있는데 2003년말로 적용 기간이 만료되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금년말까지 연장시켰다.
그런데 그 적용기간인 올해말 종료를 앞두고 축산업계는 DDA/FTA 등 굵직한 농업통상을 감안, 사료와 기자재는 물론 오히려 동물약품까지도 포함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료 및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받음으로써 축산업계는 5천여억원의 세재 혜택을 보고 있어 그 만큼의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동물약품까지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3백억원 정도 추가로 세재 절감을 효과를 볼 수 있어 축산업계는 이에 대해서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사료협회 등은 사료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이 앞으로도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 등 관계기관은 이 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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