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업계는 사료공장 HACCP 정부 인증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도 농림부가 마련한 사료공장 HACCP 적용 매뉴얼과 관련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음에 따라 정부 인증에 보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배합사료업계에 따르면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가운데 ‘사료내 혼합가능 동물약품의 종류 및 허용기준’에서 배합사료중 착유용, 산란용, 큰소비육후기용, 비육돈출하용, 육계출하용에 한해 항생제가 미검출돼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라인 설치 등 적지 않은 비용 부담으로 당장 정부가 인증하는 HACCP을 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 이에 따라 배합사료업계는 항생제 미검출 부분을 완화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한국사료협회 이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배합사료업계와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