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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업진흥지에도 축사시설 허용을”

오는 6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제253회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축산인들은 농지에 축사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는 농지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농업진흥지역안에서 축산업을 하고자 할 경우 면적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축산업을 하고자 할 경우 소(젖소, 한우)를 사육하려면 약3천평이하, 닭과 돼지를 사육하려면 약9천평이하까지는 신고로만도 가능하지만 이 면적 이상의 규모로 축산업을 하려면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축산업 진입을 규제하다보니 농지에 축사시설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부담금 등 기타 비용이 들어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 농지법상에서 유리온실이나 버섯사와는 달리 축사를 농업용시설로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
이에 따라 축산인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농지법개정안을 심의할 때 축사시설도 농업용시설로 포함시켜 농지도 보존하면서 친환경축산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축사시설을 가축사육이 많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 새롭게 설치할 경우 환경친화적인 축사시설을 하도록 농림부에서 자금 지원해 준다고는 하면서 정작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을 전제로 농지에 축사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밀집 사육에 따른 가축질병도 막고, 가축분뇨도 자원화할 수 있어 이상적인 농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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