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앞으로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보다 더 철저히 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농림부는 사료공장에 대한 HACCP 정부 인증은 배합사료업계의 자율인 만큼 강제하지 않는 대신 사료내 혼합가능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할 계획이다. 특히 착유용, 산란용, 큰소비육후기용, 비육돈출하용, 육계출하용의 배합사료에는 어떠한 동물용의약품도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검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산란용 배합사료의 경우에는 바시트라신아연, 버지니아마이신, 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 밤버마이신은 혼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항생제 미검출과 HACCP와는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며 “HACCP는 자율사항이고, 항생제 미검출은 강제사항인 만큼 강제사항에 대해서는 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합사료업계는 “항생제 미검출은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라인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업계로서 수용하기가 난감하다”고 말해 앞으로 법 적용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