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종계장·부화장의 가축거래기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의 종계장과 부호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라 가축거래기록을 작성, 보존해야 하지만 일부 종계장과 부화장에서 거래기록 실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계장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16개 중 4곳이 부화장은 17개 중 7곳이 거래기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현장 지도조치를 위하는 한편 관할 시도 및 관련단체에 종계장·부화장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소독시설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이 모두 갖추고 있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