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농지법과 식품위생법 처리, 임시국회에 바란다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축산업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농지법과 식품위생법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우리 축산의 가장 큰 현안인 농업진흥지역내 축사설치 허용과 음식점에서 식육원산지 표시제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관계 의원과 축산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봤다.


■축사 농업용시설로 인정 친환경축산 길 열어줘야

▲조일현 의원(열린우리, 강원 홍천·횡성)=식량이 무기인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다.
농지를 온전히 보전하면서 농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 얼마나 효율적인 일인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버섯사나 유리온실처럼 축사도 농업용시설로 인정함으로써 농지에서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된다.
이것이야말로 유사시에는 농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농지는 영원한 농지로 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농지에 축사를 지으려면 농지전용해야 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 농지는 이미 농지가 아닌 것이다.
또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은 당연한 것이다.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은 차치하더라도 우롱은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음식점에서 식육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제도 도입은 한우농가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만약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된 식당업주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조치 등을 취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서도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것이다.
▲김영덕 의원(한나라, 경남 의령·함안·합천)=식량에 대한 기본 개념에 축산물도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쌀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된다. 농지도 살리면서 축산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은 있다.
그것은 농지법상의 농지의 개념에 축사도 농업용시설로 포함하기만 하면 간단하다. 이렇게 하면 번거롭게 농지전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농지전용을 함으로써 그만큼의 농지가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농지에다 그냥 축사만 설치토록 하면 되는 것이다. 이같이 함으로써 농지는 영원히 농지로서 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농지법개정안이 현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상태에 있다. 심의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더욱이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 의무화이다. 원산지 표시제 실시는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먹자는 것으로 소비자로서 기본적인 권리이다.
동시에 생산자도 보호할 수 있는 반드시 도입해야 할 제도이다. 축산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이 제도라야 말로 없어서는 안될 선진제도인 것이다.
▲남호경회장(한우협회)=선량한 마음으로 축산에 전념하려는 농가에게는 농지전용을 허용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축산에 있어 한정된 지역에서 친환경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에 불과하며, 정부는 이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음식점원산지표시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지금 일부 음식점에서 내수경기부진을 이유로 법안통과를 미뤄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둔갑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정부가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만약 정부가 우리 축산에 애정이 남아있다면 개방화 시대에 우리 축산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둔갑판매를 근절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우리 축산인만의 생각이 아닌 전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홀대를 받는 듯한 느낌이다. 축산업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축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인해 축산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축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친환경 조건에 부합되는 요건을 갖춘 축사시설이라면 농지에서도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한다. 축사시설을 농업용시설로만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농지도 보전하고 축산업도 할 수 있는 상생 아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농지법개정안에 반드시 축사시설도 농지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음식점에서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는 당연히 도입해야 할 중대한 문제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이 제도야말로 더 이상 미룰일이 아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길 기대한다.
▲최영열 회장(대한양돈협회)=국가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함께 ‘친환경’ 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남아도는 농지에 자유로운 축사신축이 가능한 농지법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더욱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다면서 막상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수입축산물의 국내산 둔갑을 방지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할수 있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이중성을 이해할수 없다. 이제 진정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하고 살릴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이성적이고 냉정한 판단과 결단을 기대한다.
▲최준구 회장(대한양계협회)=우리나라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축산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양계장의 예를 보더라도 양질의 계분을 생산해 경종농가에 보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분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와 절차 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시화로 인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때문에 농지내 축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면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 마찬가지다. 외국산 축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정작 소비자들은 원산지도 모르고 소비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조광호 회장(한국축산경영학회, 전남대 교수)=농지내 축사시설 설치는 친환경축산과 자원순환형 농업을 실천하는 것이다.
다만 농지내 축사 설치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창고 및 공장 등으로의 전용문제는 감독과 규제를 엄격히 할 경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의무화는 소비자 신뢰구축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되야 한다.
일부에서는 영세 요식업소들의 어려움과 일부 축산물 수출국들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 음식점원산지표시제는 유통투명화를 통한 소비자신뢰 구축이 목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수출 상대국들에게도 국내 축산물 유통시장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주요 수출국들의 축산물도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