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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HACCP도입 따른 ‘규제강화’는 없어

최근 배합사료업계의 최대 현안은 HACCP 인증과 항생제 미검출이다. 이에 따라 사료업계는 HACCP에 대해 정부 인증을 받고 싶어도 혹시 인증 받는 과정에서 항생제가 검출될까 우려돼 유보하는 듯한 분위기다. 현재 ‘위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의거, 산란·착유용 등 일부사료에서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이 미검출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료정책 담당자인 조정래 사무관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들어본다.
다음은 일문일답.


-HACCP 인증시 미검출 규정 준수는 현행 분석방법외 다른방법으로 검증하는 등 규제를 강화, 라인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사료검정은 현행 사료공정서에 의한 표준분석방법에 의거 검정하며, HACCP 도입으로 인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없다.
-HACCP 인증을 위한 평가시 평가위원이 시료채취 등 사료검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
▲인증위원이 현장에서 서류요구 및 샘플채취 등을 하는 것은 인증을 위한 확인절차로서 필요하며, 동 행위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검사는 아니다. 위배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은 없으며, 다만 인증심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시설 등 점검과정에서 플러싱(세척) 실시 등을 통한 항생제 교차오염 확인은 서류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일차적으로 교차오염 확인은 관련서류(플러싱 실시여부 기록, 검정인증기관의 분석결과치 등)로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인증위원이 관련서류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농관원에서 분석해 인증에 참고할 수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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