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업계가 파리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등사용기준의 개정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파리구충제로 산란계 및 종계용 사료내 첨가되던 ‘사이로마진 제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 사료공장에서의 일률적인 첨가가 금지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용을 원하는 농가의 경우 개별구매를 통해 이용해야 되고 비용측면에서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아직 양계농가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함에 따라 많은 농가들이 파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농가들의 경우 사료공장내 첨가가 금지됨에 따라 농장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국양계조합 조동해 팀장은 “파리구충제인 ‘사이로마진’이 사료공장내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파리로 인한 작업환경 악화, 민원발생 등의 농가 피해가 예상된다”며 “일단 농가들은 개별구매를 해야 하지만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혼합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조동해 팀장은 “요즘 시중에 기능성 사료첨가제가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농가들은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림부의 조정래 사무관은 “이번에 개정된 배합사료용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은 불특정 다수에게 묵작위로 첨가되는 폐해를 막기위한 조치이지 안전성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농장 운영을 위해 사용을 원하는 농가들은 개별 구입해 사용기준을 정확기 준수하며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