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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항생제 잔류위반 농가 속출

항생제 잔류위반농가의 절반이상이 양돈농가이고 이중 대부분에서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발표에 따르면 4일 현재 잔류위반농가는 50농가이며 이중 양돈농가가 절반이 넘는 26농가였고 다음으로 젖소 11농가, 닭 5농가, 한우 4농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출 항생제는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이 23건, 옥시테트라싸이클린 14건, 엔로플로사신 9건, 설파메타진 9건 순으로 나타났다.
검역원은 지난해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 114,057 마리의 가축에 대해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290마리(0.25%)가 잔류물질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규제검사에서 적발된 107마리는 모두 폐기처분 됐다고 밝혔다.
잔류물질 규제검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2000년 이후 폐기처분 된 가축은 00년 19두, 01년 90두, 02년 75두, 03년 99두, 04년 107두 등으로 총 390건이다.
외국의 모니터링검사에 의한 잔류위반율은 미국 0.46%(154건/7,516건), 호주 0.21%(34건/15,828건), 일본은 0.05%(4건/7,516건) 등으로 파악됐다.
검역원 관계자는 1차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이나 긴급도살, 화농부위 또는 주사자국 등이 있어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가축 등 규제검사 대상 가축은 출하시 마다 잔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축 후 지육잔류검사의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의 정밀정량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출하당시 함께 사육하고 있는 다른 가축에 대하여 출하를 제한하고, 잔류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당해 축산물을 생산한 농가는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여 동물약품 투약 등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한 후 잔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위반농가를 줄이기 위해 잔류위반농가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도축장 등에서 누구나 그 명단을 확인하고 규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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