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축산업등록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제도인 만큼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추진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혔다. 농림부 축산정책과 김경규과장은 지난 4일 정오 화성시 향남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한 낙농지도자 간담회에서 “축산업등록제는 여·야 국회의원이 합의하여 국회에서 통과된 제도인 만큼 정부는 올 연말까지 완결해야 하는데 3월말 현재 신청농가는 한우는 70%로 비교적 높은데 낙농은 24%로 아주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낙농지도자들은 “우리가 축산업등록제의 본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폐수문제에 따르는 토지확보 등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친환경축산을 앞세우는 정부는 앞으로 축분을 유기질비료로 자원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황폐화된 토양을 회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도자들은 또 “소는 반추가축으로 운동장에 톱밥만을 깔아주어도 축분뇨가 흐르지를 않는데 돼지·닭 등 단위동물과 똑같은 맥락에서 등록제를 시행하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경규과장은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축산업등록제가 시행이 될 경우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그러한 일은 절대 없다”고 전제하고 “오히려 4∼5년 정도의 정착기간이 지나면 낙농농가는 물론 한국축산업은 보다 발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일부 낙농지도자들은 또 종축개량은 환경오염원을 줄이고 사료를 절감하여 농가는 물론 국익에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종축개량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보다 확대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는 김경규과장 외에 ▲남기연과장(화성시청 축수산과) ▲신덕현회장(한국낙농경영인회) ▲김희동부회장 ▲김원동부회장 ▲남기천사무총장 ▲최주봉부장 (이상 종축개량산유능력검정중앙회) ▲조규용회장(남양낙농연합회) ▲박재상대표(동방목장) ▲윤현상부장(한국종축개량협회) ▲윤여임위원장(낙농육우협회 여성분과위원회) ▲김태순회장(양감검정회) ▲이봉권회장(발안검정회) ▲이택종회장(남양검정회) ▲심응보회장(화성반도검정회) ▲장완석회장(화성검정회) ▲나경수회장(조암검정회) ▲이정구회장(평택검정회)등이다. 조용환 ywc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