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축가는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한 의무와 지원대상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는 민간차원의 법률(안)이 마련됐다. 대한양돈협회는 그동안 추진해온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축분뇨 관리 이용 법률)의 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14일 농림부에 제출했다. 이번 법률(안)은 정부가 마련한 법률에 대해 의견개진 수준에 그쳐왔던 역할에서 벗어나 생산자단체 주도하에 독자적으로 마련됐으면서도 현장의 의견뿐 만아니라 각부문의 입장과 시각을 종합 최대한 객관적이 시각에서 접근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축분뇨’에 가축배설 분과 뇨는 물론 가축 사육에 사용된 깔개, 분뇨에 섞인 물 등도 포함하는 등 가축분뇨와 퇴·액비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특히 시·군으로 하여금 지역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퇴·액비 등의 유통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되 농업진흥구역 농경지에 퇴·액비의 전량 시용을 원칙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종농가가 원할 경우 자가토지에 한해 신고되지 않은 살포지라도 작물재배를 위한 퇴·액비 시용이 가능하게 돼 있다. 법률(안)은 또 기존 관련법에 근거한 지원외에도 민간업자 및 조합, 협회 등이 퇴·액비의 운반, 살포업을 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의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런 가운데 시형령 시행규칙에 축분을 많이 이용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명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양돈협회의 한관계자는 “학계와 연구기관은 물론 법조계까지 법제정 과정에 참여, 정부가 마련하는 법률에 최대한 적용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돈협회의 이번 법률안 제출에 따라 농림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률안과 통합, 오는 6월중 역시 환경부가 제시한 법률안과의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단일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