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내 승인절차를 조건으로 2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 유래된 쇠고기 수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 합의내용은 개체월령증명 우군월령증명·개체식별 등 미농무성 농업시장처의 쇠고기수출증명(BEV)프로그램에 의해 20개월령 이하 증명한다. BEV프로그램은 2005년 7월까지 일본·OIE·WHO 전문가 참여한 가운데 검증한다. 미농무성이 20개월령 이하 쇠고기 생리학적 감별진단 연구를 실시하고, 특정위험물질(SRM)제거는 모든 연령의 소를 대상하고 하고 SRM 처리는 HACCP, SOP 프로그램에 의해 미농무성이 확인한다. 광우병이 추가 확인되어도 과학적 근거 없이 수입중단을 하지 않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