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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업진흥지역내 축사허용을”

전국농업경영인출신 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나상옥·목포무안신안축협장)는 지난 8일 협의회를 갖고 현행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진흥지역내에 축사시설 진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전 샤또그레이스호텔에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농업경영인출신 축협조합장 26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조합장들은 현행제도는 농업진흥지역에 축사설치를 규제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만 소 3천평이하, 양돈·양계 9천평 이하의 축사만을 허용하면서 축사가 관리지역에 밀집되는 결과를 초래해 원가상승 및 분뇨과다배출이하는 문제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농업진흥지역에 축사설치를 허용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쌀 의존도가 높은 농촌경제를 조화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합장들은 이에 따라 현행 농지법을 친환경 농업·축산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줄 것을 관련당국에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조합장들은 농협지역본부의 축산전문인력을 강화하고 창구직원만 양성하는 농협대의 전면적인 개편, 지도경제사업 위주의 조합평가기준 강화, 곤포사일리지 랩핑용 비닐 면세품목지정등을 건의키로 했다. 조합장들은 이어 조합 상호금융 여유자금 대출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함께 농도조합의 실질적인 상생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재해농가에 대한 지원금을 장기자금으로 전환할 것과 법인의 경우로 재해로 인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농가피해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합장들은 원유집유체계 직결전환시 농가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 조합경제사업과 중앙회 사업의 경합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조합장들은 황민영 농특위원장을 초청, ‘협동조합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한 특강을 들었으며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과 송석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로부터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의 올해 사업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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