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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産 가금육 수입

미국산 가금육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닭고기 수입국이 9개국으로 늘어났다.
농림부는 지난 14일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고 미국산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을 발표했다. 이로서 지난해 2월 미국 텍사스주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중단됐던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미국산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지금까지 수입 가능한 국가는 덴마크, 영국, 대만, 프랑스, 호주, 브라질, 일본, 헝가리 등 9개국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열처리된 가금육의 경우는 태국과 중국에서도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올들어 국내 육계값이 고가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저가의 외국산 닭고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닭고기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이 가능해져 국내 육계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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