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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종계·부화장방역요령 내달 시행

‘종계장위생관리요령’과 ‘추백리방역실시요령’을 보완하고 부화장 및 가금티프스 방역요령을 포함시킨 ‘종계장·부화장방역위생관리요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부는 ‘종계장·부화장방역위생관리요령’을 당초 예정대로 실시하되 종계업계와 계육업계의 건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지침을 마련,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계장·부화장방역위생관리요령’이 발표된 이후 종계업계와 계육업계는 백세미생산용 산란실용계의 포함여부를 비롯해 가금티푸스 백신접종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종계업계와 계육업계는 3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방역관리요령에 백세미생산용 산란실용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살처분이나 백신접종 여부는 농림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의견을 모아 농림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5월 1일 시행 이전에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방역관리요령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역관리요령을 시행하기 이전 개정하기는 절차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업계가 요구한 사항들은 세부지침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세부지침 형태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구속력은 동일하다”하도 말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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