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비현실적인 행정서류 요구가 가축분뇨자원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액비살포시 대상농지가 임대일 경우 토지증명서에 소유주의 인감증명이나 농지원부를 첨부한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 임대 경작지의 경우 실제 소유주들이 신분노출을 우려, 동의서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경작농가들이 희망하더라도 양돈농가들의 액비살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같은 추세는 상대적으로 임대 경작 비율이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특히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조합의 한관계자는 “솔직히 친지간이나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닌 바에야 과연 어느 누가 인감증명서까지 띄어줘 가며 동의서를 발급해 주겠느냐”고 반면하면서 “이는 액비를 살포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어려움과 농가들의 불만을 감안,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토록 했으나 그나마도 별다른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정작 중앙부처인 농림부에서는 “지자체의 임의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면서도 “토지확보증명서의 경우 실제 액비를 사용하는 경종농가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경종농가 차원에서 발급이 이뤄져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관계자들은 “일부 지자체의 행태는 결국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제, “가축분뇨 자원화가 본격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농림부 차원에서 토지확보증명서 발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 각 지자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