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현행 농업진흥지역내 축사를 설치, 축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경인지역 축협운영협의회(회장 윤상익·여주축협장)는 지난 19일 경기농협 회의실에서 정기 모임<사진>을 갖고 현행 농지법을 개정, 농업진흥지역내 축산시설 진입을 허용해줄 것을 농림부 장관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세계화, 개방화시대 우리 농촌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산업은 바로 축산업이라며 축산업을 육성키 위해 현행 농지법이 농업진흥지역내 축사설치를 규제하고 있고 진흥지역 밖에서만 소 3천평이하, 양돈·양계 9천평이하의 축사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축사가 관리지역내 밀집될 수 밖에 없어 축산물 원가 상승과 분뇨과다배출, 가축질병발생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합장들은 농업진흥지역내 축사설치를 허용해 축사과밀 지역에 소재한 축사를 분산시킴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더불어 각종 질병차단이라는 효과를 거둘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업 등록제 및 친환경축산을 원할히 추진,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진흥지역내 축사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청 축산과 이종갑사무관이 참석, 경기도내 당면한 축산 시책을 설명하고 협조사항에 대해 조합장들에게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수원=김길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