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매방식이 양축농가 신청물량에 의한 가격결정방식에서 공급 예정가격과 수량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로 바뀐다.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부장 이정현)는 2005년 가을종자 신청분부터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매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조사료용 종자 품종·가격 사전고시’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사전 고시된 종자는 호밀등 13개 초종 21개 품종으로 인터넷 농협축산사이버컨설팅(http://livestock.nonghyup.com/정보창고/조사료자료실/조사료일반/2005년 추파종자 신청)에서 공급예정가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종자에 대한 생산성과 내병성등 자세한 시험성적은 축산사이버컨설팅 조사료자료실의 수입적응성인증품종에 등재돼 있다. 축산지원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종자신청시 양축농가가 조사료 종자의 특성과 가격 등을 사전에 상세히 비교해 필요한 종자를 원하는 만큼 신청할 수 있어 품종선택의 재량권이 한결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축산지원부는 특히 양축농가들이 공급되는 종자에 대한 생산특성을 감안해 작부체계 준비를 할 수 있어 조사료 생산분야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를 구매하고 싶은 양축농가들은 이에 따라 농협축산사이버컨설팅에서 가격과 수량은 물론 작부체계에 맞는 종자를 선택한 후 오는 5월2일까지 전국 축협(낙협)을 통해 추파종자를 신청하면 된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