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는 한국사료협회에 산란계자조금 거출방법을 배합사료 판매시 거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계협회는 지난 25일 산란계 자조금의 경우 타 축종과 달리 현행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납기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양계협회는 산란계자조금의 성공적인 추진은 산란계농가는 물론 배합사료업계 등 관련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 동안 양계협회는 산란계자조금 거출기관을 놓고 도계장 또는 부화장을 검토해 왔으나 산란계 특성상 도계장 출하비율이 낮고 강제환우 여부에 따라 농가간 거출금액에 차이가 발생,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합사료 판매시 거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양계협회는 지난 18일 거출기관 변경을 위한 산란계자조금추진위원회(회장 손병원)를 구성하고 사료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조금법 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해 왔다. 한편 25일 현재 서울사료, 서부사료, 경축사료, CJFeed 등이 양계협회의 추진방안에 동의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