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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우자조금 5월 1일 본격 시행

한우자조활동자금이 5월1일부터 전국 도축장에서 일제히 거출을 시작한다.
한우인들이 희망을 안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한우자조활동자금(이하 한우자조금)사업이 드디어 그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모든 한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두당 2만원의 한우자조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렇게 조성된 한우자조금은 한우고기의 우수성 및 안전성 홍보, 쇠고기 유통 환경개선 등에 쓰여지게 된다.
아울러 자조금으로 다양한 연구 활동 및 농가교육을 실시해 개방화 시대에 우리 한우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우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호경, 이하 관리위)에 따르면 5월1일부터 거출을 시작해 올해 말까지 조성되는 한우자조금은 농가 거출금 38억과 정부지원 38억원을 합해 총 76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고, 자조금을 이용한 본격적인 소비촉진 및 홍보활동은 6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관리위 측은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들을 위해 쓰여지는 한우농가들의 돈이다. 한우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한우자조금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농가들의 참여와 호응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관리위는 현재 사무국 설치를 마무리하고, 자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또한, 농가들의 참여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대농가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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