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실린 축산업등록제가 점점 탄력을 받으면서 등록률도 높아지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2월말 기준 27.0%의 등록률 보이던 축산업등록제가 2005년 4월 20일 현재 등록대상농가 3만9천87호중 2만2천5백52농가가 등록을 마쳐 57.7%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3면 이중 한육우의 경우는 등록대상 1만4천5백43농가중 1만1천8백12농가가 등록, 81.2%의 높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낙농은 등록대상 8천5백45농가중 2천6백66농가만이 등록함에 따라 31.2%의 저조한 등록률을 기록하고 있다. 양돈분야도 등록대상 9천4백48농가중 4천2백33농가가 등록을 함으로써 44.8%라는 비교적 저조한 등록률을 보이고 있으며, 양계는 등록대상 5천3백23농가중 3천47농가가 등록을 실시,57.2%의 등록을 기록하고 있다. 오리는 등록대상 6백22농가중 1백88농가가 등록, 30.2%의 등록실적을 보이고 있다. 반면 부화업이라든가 종축업, 계란집하장의 경우는 100%의 등록을 실시했다. 또 지자체별로는 부산 12..5%, 대구 12.3%, 인천 38.3%, 광주 1.9%, 대전 2.9%, 울산 58.4%, 경기 61.9%, 강원 60.5%, 충북 69.0%, 충남 71.9%, 전북 63.3%, 전남 45.8%, 경북 59.4%, 경남 39.3%, 제주 39.5%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축산업등록제는 축산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축방역, 친환경축산, 안전성 관리 등 축산정보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선진축산으로 가는 첫걸음인 만큼 반드시 등록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등록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뿐만 아니라 축사, 비가림 시설 및 무허가 축사 등도 현재 상태 그대로 등록만 하면 되는 점을 재차 밝히고 있다. 농림부는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만약 오는 12월 26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축산법에 의해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는데다 미등록농가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업등록제에 가장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는 낙농업계는 등록시 무허가 축사현황이 노출되어 타법의 제재로 범법자 양상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특히 도시화에 밀려 축산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점을 직시, 환경친화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에도 축사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