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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액분리기 특허권 사수하라”

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전처리 장비인 고액분리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시장 확대와 동시에 특허권에 대한 공방이 커지고 있다.
현재 농진청 농업공학연구소에서 검정 받은 고액분리기는 진동분리식으로 K-2100형, K-3000형은 (주)일현환경, 원심분리식 SS-100A형은 (주)대현엔비텍, 롤러압착식 YK-900S형은 (주)제세통상에서 각기 생산 공급중에 있으며, 검정후에 농기계가격집에 접수 예정에 있는 업체는 대협엔지니어링(주), 명진기공에서 제작한 저속농축고액분리기와 압착식이 있고 검정중에 있는 업체는 21세기환경, 천호환경에서 제작한 고액분리기가 검정을 받고 있다.
농림부는 축산분뇨의 효율적 자원화를 위해 2005농림부정부시책 일환으로 액비화에서 고액분리기를 우선 지원 품목으로 지정하고 시장의 객관화를 꾀하기 위해 2월2일 공문을 통해 형식 검정을 받은 제품만 정부 보조사업에 동참시키기로 하였다.
이 사업은 50%보조, 50%융자로 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내고 있어 특허시비와 더불어 자칫 사용 농가에 까지 화를 미칠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허법 제225조에 특허 침해죄에서 1항으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31조에서는 몰수로 제225조의 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 하거나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일부 업체에서는 침해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 수순에 들어가 있다. 양축가들이 특허제품을 알고 구매시 송사에 휘말리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 특허제품외 것은 확인하고 구매를 하여야 한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특허를 그대로 복사한 제품이 나돌고 있어 특허권의 분쟁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허권자가 가처분 정지를 내리면 작동을 하지 못한 가운데 법정에서 진술을 하여야 하고 위증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226조에 명시되어 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주)제세통상은 자사의 제품을 복사한 제주도 소재의 DD종합기계와 SG환경에 대한 특허 위반 수순에 들어갔고, (주)일현환경은 대전소재 EEB코리아와 서울 경기 소재 MST사, ORS사, 부산소재 KJ환경에 특허 침해 고소를 하고 있다.
업체들은 특허에 신경을 쏟고 있는 것은 향후 시장이 확대되고 특허 침해의 횟수가 증가 할것에 대비하여 특허보호 차원에서 본보기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허 소송시 애꿎은 양축가만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어 구입시 특허 유무와 특허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하고 문서로 남겨 놓아야 피해를 피할 수 있다.
박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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