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업체가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동물용의약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판매한 5개업체를 적발하고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이들 5개 업체가 판매한 제품은 동물약품을 수입하고 있는 S업체의 애완용 중이염 치료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제 35조, 제72조 6) 규정에 의거 동물약국개설자(약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 동물약품 판매업자(도매상으로 허가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이외의 장소에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지난달에는 A업체가 보조사료를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제품포장에 표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형사고발 조치된바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앞으로 보조(단미)사료 등으로 성분 등록된 제품이 동물약품인 것처럼 제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 및 판매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