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한우인들과 소비자들의 관심속에 열린 제2차 한·미광우병전문가회의<사진>가 지난 19일부터 3일간 26시간에 걸쳐 열렸다. 이번 제2차 회의는 1차 회의때와는 달리 안전성에 대해 집중 논의됐으며, 앞으로 제3차 전문가회의는 현지 조사를 병행한 미국에서 열기로 하고 이에 앞서 국내 소비자단체장들이 미국의 안전조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번 제2차 전문가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 ■ 미국내 광우병 위험도 한국측은 미국이 광우병이 발생하는 국가로부터 생우 및 육골분을 수입한 적이 있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이 상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하버드 광우병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감염원이 미국에 유입됐다라도 현행 사료규제 등 강화된 광우병 방역조치에 의해 자연히 소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미국측은 영국산 수입 생우 3백34두를 추적 조사하여 생존이 확인된 소 1백51두를 검사한 결과 모두 광우병 음성있던 것으로 확인됐음을 밝혔다. 또 캐나다산 수입 소 1두에서 양성이 확인된 후 현재까지 32만두 이상의 소에 대한 강화된 광우병 예찰조사 결과, 단 한건도 양성축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미국의 광우병 관리제도가 잘 수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며, 미국은 자국에서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 광우병 감염 방지를 위한 반추동물 사료규제 및 사료공장에서의 교차오염 방지 조치 한국측은 현재 미국이 소를 제외한 닭·돼지 등에게 반추동물 육골분을 급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닭·돼지용 사료에 포함된 반추동물 육골분이 생산·유통 및 급여과정에서 반추동물 사료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측은 미국내 광우병 원인체가 순환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SRM(특정위험물질)을 모든 동물용 사료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소 사료에 소의 육골분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 생산라인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사료제조 전후에 세척토록 하는 한편 사료공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모든 축종의 동물용 사료에 SRM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규정(2004년 7월 입안예고)을 조속히 시행토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미국측의 설명에 대해 한국측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사료 안전조치의 이행상황을 확인한 후 다음 회의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감염된 소를 색출해 내는 예찰프로그램 한국측은 미국에서 2004년 6월부터 12∼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예찰강화프로그램의 기간을 연장하는 등 검색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광우병 확진을 위한 검사법과 관련해서도 면역조직화학법(IHC)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EU, 일본 등과 같이 웨스턴블롯법(WB)을 병행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미국측은 예찰강화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시행결과를 분석,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며, 강화조치를 중단하더라도 종전보다는 높은 수준의 예찰을 시행할 것임을 언급했다. 또한 IHC 검사가 불가능한 시료에 대해서만 WB을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IHC와 함께 WB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 도축장 및 가공장에서 SRM의 제거와 처리방법 한국측은 국제기구 OIE 규정이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만 SRM을 제거하도록 권고하도 있더라도 소비자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연령의 소에서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다음회의시 미국내 SRM 제거의 적정성 검증과 BSE 감염력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측은 감염력 연구 및 미국의 상황에 근거하여 회장말단부와 편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린 소에서 SRM 부위를 제거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각 작업장에서 HACCP 또는 SSOP(표준위생관리요령)에 따라 SRM을 제거하도록 하고 미농업부 수의관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 농장까지 추적이 가능한 개체 식별 시스템 한국측은 광우병 발생시 신속한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체식별 시스템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측은 현재 추진하고 있고 2009년도까지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인 개체식별 시스템을 설명하고, 소가 다른 농장 또는 도축장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가축과 합사되는 경우 등의 변경사항을 등록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양측은 2005년 6월 5일부터 현지조사를 겸해 미국에서 제3차 전문가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5월초 국내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미국의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을 방문, 안전조치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키로 했다. / 일문일답 / 박 현 출 축산국장 (한국측대표) ■‘소비자 안전이 최우선’ 인식에 양국 공감 제2차 한·미 광우병전문가 협의회를 마친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은 이번 협의에서 소비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미국의 강화된 예찰 프로그램, SRM 제거조치 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는데도 이해를 같이했음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미국 현지를 방문, 안전조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했는데 생산자는 왜 빠졌나. ▲소비자가 미국 현지를 방문하는 것은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자로 인해 협상에 영향이 미치게 되면 WTO 무역제한 조치로 오해될 수 있다. -미국 방문과 관련, 소비자단체와 협의가 있었나. ▲이는 소비자단체에서 준 아이디어다. 일부 소비자단체에서 아예 직접 눈으로 확인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 반영한 것이다. -3차 전문가 회의가 종결되면 그 이후는. ▲수입재개 조건에 대해 협상하게 된다. -협상이 끝나면.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게 되고, 또 수입이 허용된다하더라도 미국 현지의 작업장에 대해 수출 작업장을 지정, 그 작업장에서만 작업한 축산물을 수출해야 한다. -일본은 20개월령 이하, 대만은 30개월 이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하지 않았나. 우리는 월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됐나. ▲월령은 수입재개 조건과 관계없이 논의했다. 30개월령 미만일 경우 위험도에 있어 차이가 없다. 21개월령 이하에서 발생한 적이 있기는 하나 20개월령에서 30개월령 사이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OIE기준에서는 30개월령 이상은 SRM을 제거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관계없이 SRM은 모두 제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월령 부분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리측이 이런저런 안전성을 내세우는 것에 미국측이 이는 수입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지 않나. ▲1차 협의때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지만 이번 2차 회의때는 이런 의심이 가셔졌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없었다.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수입시기는. ▲국내 규정을 개정하는데도 2개월 정도가 걸린다. 그리고 조건 합의를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수입시기 역시 단정할 수 없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부분은. ▲SRM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그동안 미국에서 들여온 쇠고기는 월령이 어떻게 되나. ▲통상 미국에서는 18개월에서 24개월사이의 소를 도축한다. -우리는 SRM 규정이 있나. ▲우리는 이 규정이 없는데 그것은 우리는 소골 등부산물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