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상북도는 금년부터 소 부루세라병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가축시장은 물론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 암소까지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지난 3월까지 한육우 3,451호 14,164두를 검사한 결과 127호 608두가 양성으로 판정되어 동거우를 포함 총 687두를 살처분하고 전두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젖소는 매년 분기 1회 정기적으로 부루세라병 감염우를 검색하여 왔으나 한우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부루세라병이 감염되었다고 판단, 동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04년 3월 번식전업농가 7,628호에 대하여 유사산 설문조사를 완료하여 이들 농가에 대한 검사강화는 물론 농가·중개인·방역요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리후렛 50,000부를 배포하고 ’04년 5월부터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1세이상 한우 암소에 대하여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를 시행하여 왔다. 또한 금년 3월부터는 도축장 출하우까지 검사를 확대시행함에 따라 감염축 검색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경상북도 강삼순 축산과장은 “한우에서의 부루세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래가축에 대한 사전 검사실시와 검사계획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04년도 44,000두에서 05년도에 69,000두) 예찰요원을 동원하여 유사산이 많은 시기인 6~7월,11~12월에 주1회 문진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산 농가에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금년 6월까지 5%마만의 검진비률이 낮은 시·군에 대하여 7~9월동안 전농가 일제질병검사를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루세라병의 발생원인을 분석하면 대부분 가축시장등을 통하여 타지역에서 구입한 가축으로부터 발생(70~80%)하며 한번 발생한 농가에서 재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구입시 특별히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가 있는 소만 구입하고 이유없이 유·사산 및 불임이 일어나면 관할 가축위생시험소에 병성감정을 의뢰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산태아와 분비물 일체 및 분만시 철저한 소독실시와 동거가축에 대하여 격리사육 할것과 축사내.외부 소독.농장 출입통제등 차단방역을 강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심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