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5월부터 과단위로 전체 직원이 현장농정을 제도화하고, 향후 보다 활기찬 업무추진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課의 날’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매일 현안업무에만 매달려 바쁘게 일하다 보니 정책구상 등 현실적인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을 감안, 과중한 업무부담에서 잠깐 벗어나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중장기 정책방향 구상 및 업무개선과제 발굴 등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課의 날’은 평일중 하루를 과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되 1일 1과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민원부서에서는 최소인원을 잔류시키는 등 업무의 공백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은 최대한 없애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