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출하된 산란노계가 도계장이 아닌 일반 산란계농가로 재입식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선웅)는 지난 6일 협회 사무실에서 5월 월례회의를 갖고 산란노계의 재입식을 차단키로 결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란노계를 유통하는 중간상인들이 환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노계의 경우 이를 농가들에 재판매하기 때문에 질병을 전파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특히 재입식한 산란노계에서 생산된 계란은 품질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산란계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채란분과위원회는 각 지역별로 산란노계 유통상인들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출하된 노계를 농가에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달 월례회의까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참석한 분과위원들은 각 지역별로 농가들을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산란계자조금을 사료회사에서 거출하는 방안에 대해 사료업체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탄력을 받고 있다며 농가들도 조속한 시일내에 자조금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