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직무대리 이주호)은 지난 2002년 5월 카나다 BSE 발생 당시 수입 축산물에 대해 반송·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데 대해 해당 수입업자가 지난 2004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수입자는 관련축산물의 반송·폐기 조치는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을 당한 것임을 이유로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희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건을 기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